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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증여성 해외송금 매년 5조원 "해외판 '아빠 찬스' 심각"

"국세청 관리감독 소홀…고의성 여부 따라 강하게 처벌·환수해야"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2.10.03 12:17:07

최근 5년동안 은행 송금코드 '37205'로 해외로 나간 증여성 송금 규모가 총 268만7473건, 금액으로는 25조18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최근 5년동안 은행 송금코드 '37205'로 해외로 나간 증여성 송금 규모가 25조18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 5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매년 증여성 성격으로 해외로 송금된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개인이전거래(당발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동안 총 송금 규모는 268만7473건으로, 한 번에 937만원씩 증여성 해외 송금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23만7316건, 총 1조9012억원 규모의 증여성 해외송금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됐다.
 
'당발송금'은 은행이 고객의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의미한다. 이번 유 의원 자료는 전체 '당발송금액' 중 '개인의 이전거래'로 분류되는 증여성 해외 송금액을 별도로 파악한 결과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무분별한 외화 유출을 제한하는 취지로 국내에서 해외 송금 시 거래 은행에 수입대금, 화물운임, 교육·의료서비스 등 500여 개에 달하는 지급 사유 코드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며 "외환 송금 코드 '37205'는 한국은행에 신고 등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특별한 사유 없이 송금하는 증여성 거래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즉, 개인이 사업이나 투자·의료·교육 등의 목적 없이 증여 성격으로 해외 거주자에게 건낸 자금 규모가 한 해 평균 5조원에 육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년도별로는 △2017년 4조9323억원(44만8774건) △2018년 5조1065억원(38만7250건) △2019년 4조5933억원(56만390건) △2020년 3조8410억원(51만8166건) △2021년 4조8103억원(53만5577건)을 기록했다.
 
유 의원은 "해마다 5조원에 달하는 돈이 개인 간 이전거래로 해외로 나간다는 점에서 증여세 회피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봐야 한다"며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역외 재산 이전을 통해 증여세 회피를 시도하는 해외 판 '아빠 찬스'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이전거래(당발송금) 사유코드 37205 건수 및 금액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실제 외국환거래 규정 제4-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의 경우 1년에 5만달러까지는 자유롭게 송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동일인 해외송금 합계가 1만달러를 초과하면 해당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따라서 1만달러 미만 송금액의 경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이다.
 
또한 "거액 송금이 아닌 경우 대체로 증여세 과세를 자진 신고에 의존한다는 점도 우려되는 점"이라며 "국세청은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송금 자료를 전달받아 국세 전산망을 구축하지만, 과세 점검 및 통보 건수 등 사후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파악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외환거래 자료는 국세전산망을 통해 조사, 세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세업무 전반에 활용된다"며 "다만, 개별 건에 대한 과세 여부 등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동일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발송금이 이뤄짐에도 국세청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세청이 탈법적 증여세 회피에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역외 재산 이전을 통한 증여세 회피는 성실납세자가 대부분인 우리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며 "증여성 거래에 대해서 더욱 까다롭게 검토해 회피를 미리 방지하고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강하게 처벌 및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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