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 최승재 의원실
[프라임경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를 점검하기 위한 '준법감시인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29일 제기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사에 임명된 준법감시인들의 업무정지 요구권 사용 건수는 고작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17건 중 시중은행·저축은행권에서 사용된 업무정지 요구권이 1건에 불과한 점을 거론하며 "사용은 거의 없었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사외이사·감사위원회'제도와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를 시행했다. 소비자 금전을 다루는 금융권 특성상 상시적 통제와 감독 기능이 필요하단 이유였다.
이에 금융권은 관련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조사·보고하기 위한 준법감시인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금감원은 지난 2014년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자 임직원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사건·사고가 많았던 5대(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은행에서 업무정지 요구권 사용은 단 1번도 없었다. 저축은행권의 경우도 페퍼저축은행에서 사용한 1건이 전부였다.
최 의원은 "금융권에서 횡령·외화송금과 같은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에도 내부통제의 경우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 같다"며 "준법감시인 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고 예방적 성격을 지닌 업무정지 요구권 사용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