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7일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연장 지원을 3년간, 상환유예의 경우 1년간 재연장하기로 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정부와 금융권이 27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주 약 57만명이 141조원의 채무에 대해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금융권과 함께 지난 7월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협의체가 구성된 이유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어져 온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착륙하기 위해서였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차원에서 시작돼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 운영돼 왔다. 2년 이상 운영된 해당 조치는 기존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협의체는 논의 결과 이대로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이 대거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트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금융위는 이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5번째 재연장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상환유예 조치는 오는 2023년 9월까지 1년간 재연장된다.
우선 그동안 일괄로 이뤄지던 만기연장 조치는 금융권 자율 협약으로 전환된다. 대출자는 오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을 6개월·1년 등 만기에 따라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조치는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지원 기간을 늘렸다. 충분한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대출자가 정상영업 회복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대신 상환유예 대출자는 금융사와 내년 3월까지 협의해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만기연장 조치만 이용 중인 대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재연장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자본 잠식·폐업·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대출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이번 재연장으로 141조원 규모의 채무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만기연장을 지원받은 대출자는 53만4000명(124조7000억원), 상환유예의 경우 3만8000명(16조7000억원)이다.
또한 금융위는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자의 경우 오는 10월4일 출범 예정인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대출자는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해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연장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10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금융위는 금감원과 상기 방안이 현장에서 혼란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9월30일부터 14개 은행과 함께 8조5000억원 규모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받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