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금리상승기 서민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자의 변동금리 대출을 저리의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9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안심전환대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3.80~4.00% 수준으로 만 39세 이하 대출자(소득 6000만원 이하)의 경우 3.70~3.90%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총 4개 중 고를 수 있다. 특히 이번 상품은 LTV(70%)와 DTI(60%)는 적용되지만, DSR은 제외된다.
대상대출은 지난 8월16일까지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해당하며, 주택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자는 대출자의 출생연도·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 금융위원회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대출자의 출생연도와 주택가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출자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본인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격 4억원 이상 대출자는 오는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 신청 받는다.
또한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관은 대출자가 주담대를 받은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하다.
6대(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시중은행 주담대 대출자는 해당 은행의 영업점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외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6대 시중은행 대출자는 기존 은행의 영업점,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한 대출자의 경우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이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가격 판단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의 시세로 판단할 예정"이라며 "아파트는 KB·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고 이외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감정평가 금액순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에 따라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