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오는 5일부터 4주간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금감원·경찰·서울시·경기도와 함께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5일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관계기관은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 적발한 대부업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등록 대부업자 여부는 금감원 대부업체 통합조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할 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또 광고에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에 과도한 채무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불법으로 의심되는 대부광고를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해 우수제보자를 포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부협회는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