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금융위기 발생 시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금융안정계정 재원은 △예보기금채권 발행 △다른 계정 차입금 △보증 수수료 수입 등으로 마련한다.
향후 금융위는 다수 금융회사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면 관계기관 의견을 듣고 예보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예보는 금융위 요청이 있으면 예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계정에 재원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 시 재무상황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예보는 신청한 금융회사의 부실·부실우려 등을 판별하고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보는 자금지원 내용을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해 정하고 금융위에 보고해야한다. 금감원은 예보에 지원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과 점검결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0월11일까지 입법예고해 다양한 의견에 대해 검토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금융리스크 대응 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이번 개정안 추진은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