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플랫폼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병원 의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6명과 △금융기관 협회장들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회사가 강점을 살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제한·자회사 투자 규제 합리화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할 방침이다.향후 은행은 전자문서 중계업무·본인확인 서비스·각종 플랫폼 서비스 등이 가능해진다.
또 은행이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은행은 고객의 사전 동의받아 계열사 등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별도 절차가 필요 없어질 전망이다.
보험의 경우 헬스케어 금융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추진해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카드업이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생활밀착 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전사가 타업권과 마찬가지로 기업·법인정보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 또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 상황에 적합한 타 사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을 시범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등록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불편을 야기했다.
회의에 따라 예금·보험·P2P 상품 등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허용될 예정이다. 테크기업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타 금융사 상품을 비교·추천해 줄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내실화 방안도 심의했다. 금융위는 예비 핀테크를 집중 지원하면서 혁신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도 이루기 위해 지원 체계 개편에 나선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체계를 개편하고자 법률 및 특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심사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위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용해 핀테크 사업자별로 담당자를 붙여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핀테크 지원센터에 △데이터 △분석도구 △멘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나 아이디어 사업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은 혁신사업자의 책임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시 자체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반기별 성과점검을 받아야한다. 향후 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서비스 개발을 지연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디지털 전환,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먼저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상정하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