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융위, 수해피해 가계·중소기업 위한 금융지원방안

지원 신청, 지자체 발급 '재해피해확인서' 필수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8.11 16:45:58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권으로 구성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금융지원은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은행·상호금융은 수해피해 고객에게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총 지원한도 200억원 규모로 신규대출을 지원하며, 농업인은 농협은행으로부터 최대 1억원 한도로 우대금리가 적용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권에선 농협이 피해 농업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대출해준다. 한도는 세대당 최대 1000만원이다.

금융권은 수해피해 가계에 대해 6개월에서 1년까지 대출 원리금(원금+이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카드사들은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손해보험권은 수해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심사와 지금 등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해 보험금 조기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수해피해 고객은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받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자는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채무감면 70% 우대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은행·상호금융은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 복구소요자금 및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소상공인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특례보증 지원으로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을 도울 예정이다. 또 이들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해준다.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연락처. ⓒ 금융위원회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며 "먼저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고 창구를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