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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DLF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결정

법리 확립 목적 "재판부 금감원장 문책경고 권한 인정"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8.11 15:21:58

금융감독원이 11일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11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불완전 판매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당시 당시 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과 우리은행은 금감원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손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이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상고는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향후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결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DLF와 관련해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하나은행과도 징계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징계 취소소송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하나은행의 경우 1심에서 패소했다.

이처럼 판결 내용이 엇갈린 부분이 있는 상황이므로 최종심인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관련 법리를 확립하겠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1·2심과 하나은행 1심은 은행 임원에 대한 금감원장 문책경고 권한을 인정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며 "대법원 판결내용을 잣대로 제도개선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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