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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뱅크 '기관주의'…임직원 무더기 제재

인터넷전문은행법 위반, 유의 18건 개선 사항 26건 총 44건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7.29 17:59:12

카카오뱅크 사옥. ⓒ 카카오뱅크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일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와 함께 임직원 16명을 대상으로 제재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 검사제재현황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이 적발돼 기관주의를 받았다.

아울러 카카오뱅크 임원 1명과 직원 6명도 주의를 받았으며,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또 금감원은 연루된 카카오뱅크 직원 7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건의를 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카카오뱅크는 대주주가 소속된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대출을 실행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위반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외화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관련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변경했는데,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송금되는 거래 가운데 일부가 이용자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같은 적발 사례들을 묶어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8건과 개선사항 26건을 카카오뱅크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화송금과 관련해 송금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는 등 운영기준을 마련하라"며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 입금 취소된 금액 등은 환차손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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