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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모바일운전면허증 활용 '금융거래' 도입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민원실, 방문 발급 가능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7.28 16:52:46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28일 은행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시범 도입했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등과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 시 필요한 시스템 등을 마련해 이날 은행권에 도입했다.

은행별 모바일운전면허증 도입 일정. ⓒ 금융위원회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우선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은행들도 올해 하반기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직접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은행 영업점을 이용할 경우 금융소비자는 은행 직원이 제시한 QR코드를 스캔하고 정보제공 동의와 본인확인 절차를 마쳐야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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