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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저신용 청년 지원대상 엄격히 제한"

대출자 부채 세금부담 논란에 "청년층 불이행자 확대시 사회경제적 비용 고려" 해명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7.18 15:41:58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민생안정과제 추가설명을 진행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정상 금융거래중인 청년 등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지원대상 및 내용을 정상적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차주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금융위는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청년 특례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를 발표했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주식·가상자산 등에 투자해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만 34세 이하)들은 △30~50% 이자감면 △상환 유예 기간 금리 연 3.25% 고정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책이 발표되자 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단 논란이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대출로 무리하게 투자한 청년들의 빚을 혈세로 깎아준다는 게 해당 논란의 골자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거세질 조짐이 보이자 이날 금융위가 추가 설명하고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재도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지원도 이러한 기존 제도의 정신과 취지에 맞춰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빚을 성실상환한 일반 대출자들 중심으로 제기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청년층은 우리 경제 미래에 있어 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해 금리감면 지원을 확대한 것"이라며 "청년층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확대될 경우 발생할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는 "빚을 내서 투자한 대출자들 부채를 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냐"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을 나누어지게 된다"며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금융기관도 취약차주를 방치해 대출채권 일체가 부실화되는 것보다 방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하에 채무조정에 동의했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과거 IMF 위기, 코로나 사태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됐었다"며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같은 지원을 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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