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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금리상한형 주담대 판매 기간 연장

금리상승기 반영, 금리상한폭 변경·가입비용 면제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7.14 13:09:19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판매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상승 제한폭을 낮추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11개 은행은 오는 7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금리상한형 주담대 판매 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더라도 금리상승폭이 연간 최대 0.75%p, 5년간 2%p로 제한된 상품이다. 이 상품으로 금리상승기 대출자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일부 은행은 금리상한형 주담대 연장과 함께 금리상승 제한폭을 낮추고 가입비용을 개선했다. ⓒ 금융감독원


아울러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 금리급등 상황을 감안해 많은 금융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연간 금리상승 제한폭을 더 낮추고 가입비용도 인하·면제할 방침이다.

우선 5대(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은행 중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연간 금리상한폭을 기존 0.75%p에서 0.50%p로 낮췄다. 전체 은행 중 상한폭을 가장 낮게 변경한 곳은 대구은행으로 0.45%p다.

특히 신한·우리·농협은행은 대출금리에 0.15~0.20%p 가산되던 금리상한형 주담대 가입비용을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이같이 개선된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늦어도 7월말까지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작업을 완료해 취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던 대출자는 별도 심사 없이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며 "은행권과 함께 대출자가 금리상승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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