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업에 대한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등을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가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대자동차(005380)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의 전 편집장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6개월보다 많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A씨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 단독(김택성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유튜브의 전파성 및 파급력, 채널 구독자수 및 영상 조회수에 비춰 봤을 때 피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의 명예 및 권리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지적한 영상의 썸네일. ⓒ 오토포스트 유튜브 채널 캡처
선고공판에 앞서 열린 2차례의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 바 있다. 다만, A씨는 회사 측 지시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며 사건 당시 20대 초반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현대차)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진술했다.
특히 사건 초반에는 A씨 본인이 오토포스트의 실제 운영자이며 모든 콘텐츠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제작 및 유포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형사재판 최후변론에서 오토포스트의 실사주가 지시 및 주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A씨의 진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A씨의 뒤에서 실질적으로 허위영상 제작 및 유포를 지시하고 주도한 인물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 관련 1차 판결이 나온 만큼 형사소송 판결 결과를 지켜본 후 속행하기로 추정돼있던 민사소송도 진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20년 7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는 울산공장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 B씨의 허위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했음
A씨는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B씨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해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제보자 B씨에 대한 조사결과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2020년 8월 B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이후 현대차는 B씨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지난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B씨에 대한 조치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대차는 B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 2020년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지난해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소송을 당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정식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유튜브 매체를 이용해 현대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명예훼손 내용과 파급정도, 시간적 지속성과 반복성 등의 측면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