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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이의제기 "5% 인상률, 지나치게 과도해"

"中企·소상공인 지불능력 뛰어넘어" 고용부에 이의제기서 제출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2.07.10 14:18:07

지난 6월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한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2023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경총은 "지난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경총은 이의를 제기한 주요 근거로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매우 높은 현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 산출근거가 적절치 않다는 점 총 4가지를 들었다.

먼저 경총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15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을 넘게 되는 만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고려하면 5%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 임금의 60%를 초과한 62.0%로,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일부 업종은 현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올해 역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했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의 산출 근거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이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첨언했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규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작년과 동일한 산식으로 산출됐다. 물가 폭등 등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심의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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