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30일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관여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2부(이동원 대법관)는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신한은행 법인을 기소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최종합격자 2명과 서류합격자 1명이 특혜를 받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았고,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종합격자들이 적합한 합격자들일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조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 배경으로 "부정합격자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한다"며 "최종합격자 2명에 대해 정당한 사정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앞선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기각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내부규범를 살펴보면 징역 및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경영진이 될 수 없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인해 법적 리스크를 모두 벗어난 조 회장은 3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한금융은 조 회장이 지난 2017년 취임한 이후 순이익이 2018년 3조1570억원을 달성했으며, 2021년에는 4조 193억원을 기록해 4조클럽 가입에도 성공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조 회장이 이번에 무죄를 받으면서 신한금융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중장기 전략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신한금융을 이끌어온 그동안의 실적을 생각해보면 3연임 도전에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회장은 오는 2023년 3월 두 번째 임기를 마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