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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6.79% 조정

급격한 금리 상승, 중금리대출 축소 우려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6.29 21:05:44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은행권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6.79%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중금리 금리상한을 6개월마다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리상한 조정 배경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민간 중금리 대출 축소를 꼽았다.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중금리 대출이 축소되지 않도록 금리 상한을 규정하겠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먼저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을 살펴보면 은행은 금리 변경 시점의 2개월 전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며 상호금융·저축은행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다.

아울러 카드·캐피탈은 전 분기 총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2개월전 신규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을 조달금리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 ⓒ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 요건에 2021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의 조달금리 변동폭을  적용시켰다.  

이에 따라 중금리 대출은 △은행 6.79% △상호금융 9.01% △카드 11.29% △캐피탈 14.45% △저축은행 16.3% 등으로 금리상한이 조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금리요건을 합리화해 금융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며 "기존의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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