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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학자금 채무조정 확대 '연체 원금 30%' 감면 지원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대상, 한국장학재단 포함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5.31 16:30:06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돼있던 신용회복위원회 금융 채무조정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채무조정을 일원화 해 연체자에게 △최대 30% 원금 감면 △연체이자 전부 감면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1일 개정돼 금융 및 학자금 채무자는 동일한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 금융위원회


앞서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은 법령상 '의무 체결대상'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일부 감면 정도 수준의 지원밖에 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통합채무조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 절차를 진행했고 '의무 체결대상' 기관에 한국장학재단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연체 관련 자료·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연체관련 자료를 발급 받아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해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채무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더욱 확대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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