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사옥 전경. ⓒ 한국예탁결제원
[프라임경제]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투자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보관기관(예탁원을 대신해 외국 현지에서 외화증권 보관·결제·권리행사를 처리하는 기관)을 통해 외화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및 권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탁결제 업무란 투자자의 외화증권 매매주문과 거래체결에 따른 국내 증권사 매매내역을 받아 외국보관기관에 결제와 예탁(보관)을 지시하는 업무를 말하며, 권리관리 업무란 투자자가 보유한 외화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정보가 국내 계좌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최근 이른바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로 인해 예탁원 외화증권 보관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따라 외화증권 투자와 관련한 예탁원의 예탁결제·권리관리 업무량도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
2019년 말 436억달러에 달했던 외화증권 보관 규모는 1년 만에 722억달러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말에는 1006억달러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예탁원에서는 투자자들 위해 유의사항 전파에 나섰다. 외화증권 투자는 국내와 구조적으로 많은 부분이 다르기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해외시장은 국내와 달리 상·하한가나 시장경보 제도(투자 주의·경고)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국가 간 시차나 해외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 공매도 등 현지 이슈가 발생해 투자한 외화증권 주가가 급락할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외화증권에 대한 주식배당이나 현금배당 등 권리 지급의 경우 국내와 달리 지급 지연 또는 지급 오류 등 예외적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특히 국가 간 시차가 존재하고 외국예탁결제기관, 외국보관기관 등 다수의 외국 금융기관이 개입되는 만큼 국내 증권에 비해 관련 업무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통상 주식배당이나 현금배당은 외국 현지 지급보다 2영업일 이상 더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현지 권리 정보 변동이나 외국보관기관 지급 실수 등에 따라 이미 지급한 권리의 정정도 빈번히 발생한다. 오류 발생 시 정정과 재지급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동안 외화증권에 대한 처분은 제한될 소지가 크다.
권리 행사와 관련된 유의사항도 있다. 외화증권 권리 유형은 국내와 달리 상당히 다양하며 동일한 권리의 경우에도 국내와 해외시장의 처리 방식이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주식 공개매수(Tender-Offer) 권리 유형의 경우, 공개매수자가 매수 기간 등 행사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예를들어 주식시장 가격보다 공개매수 단가가 높은 경우 매수자가 매수 규모 확대를 위해 공개매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식이다.
행사 조건 등 권리행사와 관련한 정보의 변동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투자자는 권리행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변경 여부도 증권사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화증권 의결권 행사 과정에는 외국보관기관 외에도 의결권 대행 플랫폼이 개입되므로 국내증권 의결권 행사와 프로세스가 상이하다는 부분도 참고해야 한다.
더불어 국내와 달리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이 국내에서 현지로 전달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행사 기한 최소 2영업일 전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등 과세 관련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을 위시한 외국 과세 체계가 국내와 달라 높은 세율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거나 추가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국내 대비 높은 수준의 배당에도 실제 투자자에게 떨어지는 수익은 기대 이하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예탁원 관계자는 "외화증권 투자는 거래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시차, 국내외 다수 금융기관 개입 등으로 인해 관련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변경·정정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외화증권 투자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권리정보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예탁원은 각 증권사와 현지 외국보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투자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