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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2등급 하향, 4주간 이행기

진단·검사체계 당분간 현행 유지…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도 논의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2.04.24 12:03:11
[프라임경제] 정부가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수두와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번 등급 조정은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춰 감염병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독감 환자처럼 원할 때 동네 병원 및 의원에 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생활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의 정부 지원이 종료된다.

정부가 방역·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본격화한다. ⓒ 연합뉴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당분간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는 지금처럼 유지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4주 정도 뒤에 안착기를 선언하고,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착기 전환 시점은 잠정적이기에,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예정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강력한 변이가 발생한다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와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까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현재는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내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인수위는 이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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