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 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지난 20일 5차 회의를 진행 결과의 세부사항을 21일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 특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규모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1일 인수위 기자실에서 코로나 특위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했다. ⓒ 인수위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며, 다음주 코로나 특위의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코로나 특위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 손실보상안의 규모와 지급시기에 대한 많은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있었지만 정확한 손실보상 추계에 필요한 데이터가 방대하고 세밀한 분석작업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과정중에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 할 수 없었다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온전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안 마련을 위해 코로나 특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코로나 특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다.
긴급 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 시키는 안을 논의했다.
코로나 특위 관계자는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 되고 있다"며 "연체·개인신용대출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 된 상환여력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채무조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특위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안을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중에 있다.
한편 발표에 앞서 코로나 특위는 지난 20일 일부 언론에서 '코로나특위 상설기구화' 보도는 특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일부 언론에서 인수위가 코로나 특위를 발판 삼아 '범정부 감염병 대응기구'를 신설하는 안을 염두에 우고 있고, 이 경우 코로나 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이 감염병 대응 기구 수장을 맡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