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에디슨모터스와 틀어진 쌍용자동차는 하루 빨리 새로운 주인을 만들어야한다. 쌍용차에게 주어진 시간은 6개월 뿐이다. 문제는 에디슨모터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렸다. 다소 짧은 기간 탓에 쌍용차는 재매각 준비에만 전념해도 모자라다. 하지만 소송에도 휘말렸다.
이는 경영정상화를 좇고 있는 쌍용차의 최근 발자취다. 앞서 지난달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렸다.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3월25일(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잔여 인수대금(2743억원)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제출했던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3월28일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에디슨모터스가 납부하는 인수대금으로 4월 중 기존 회생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울회생법원은 다음날인 3월29일 쌍용차가 2월에 제출했던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4월1일로 예정됐던 관계인집회도 취소했다.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이 해제된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시한인 오는 10월 중순까지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해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무산 소식에 쌍방울그룹이 적극적으로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쌍용차에게 희망을 안겼다.
업계에 따르면 쌍방울그룹은 그룹의 특장차 제조회사인 광림(014200)을 중심으로 그룹의 다른 상장 계열사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림 외 쌍방울그룹이 보유한 상장사들 중에는 엔터테인먼트회사 아이오케이(078860)와 광학부품 제조사 나노스(151910)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무산이 자금 조달 문제였던 만큼, 쌍방울그룹을 향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자금 확보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쌍방울그룹이 에디슨모터스 보다는 자금 확보에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그룹은 지난해 국내 LCC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1000억원대 자금을 확보한 바 있는데다, 다른 상장사들·외부 투자자들이 추가로 참여할 경우 인수자금 마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디슨모터스가 제시한 쌍용차 인수금액은 3049억원이었지만, 현재 쌍용차 인수를 위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5000억원대 자금이 필요하다. 만약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부채, 정상화와 미래 투자를 위한 금액이 더해질 경우 인수자금은 최대 1조5000억원까지도 예상된다.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쌍방울그룹의 현금 자금과 그룹 전체 계열사들의 연매출이 6000억원대에 불과해서다.
이를 의식한 듯 광림은 4월6일 입장문을 내고, KB증권·유진투자증권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수자금 조달 준비를 완료한 것은 물론 본격적인 인수 작업에 돌입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광림은 현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제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자금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영정상화를 향해 달리는 쌍용차에게 남은 또 다른 걸림돌은 소송이다. 에디슨모터스는 4월4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대법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앞서 계약금 몰취 시도를 막기 위해 이미 건넨 계약금(304억8000만원)의 출금정지도 요구했다.
아울러 에디슨모터스는 새로운 재무적투자자(FI)와 함께 쌍용차 인수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FI는 자동차용 조명부품 제작사 금호에이치티다.
이와 관련 쌍용차는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채무자 회생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가 법리나 사실관계를 왜곡 언론에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쌍용차가 이 같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의 재매각이 어렵게 됐다거나,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해 언론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에 예치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에디슨모터스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배제됐다"며 "기한 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데,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인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쌍용차는 2020년에 이어 2021년 사업연도에서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지난해 쌍용차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관련한 개선기간(2021년 4월15일~2022년 4월14일)을 부여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개선 기간 내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상장 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