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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관계인집회도 취소

에디슨모터스는 가처분 신청…계약금 약 305억원 출금 금지도 청구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2.03.29 17:20:49
[프라임경제]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가 지난 2월25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오는 4월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취소했다.

앞서 조사위원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하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제출된 회생계획안(에디슨모터스가 납부하는 인수대금으로 4월 중 기존 회생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 등 포함)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28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4월1일 개최예정이었던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취소를 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5월1일로 연장됐다.
 
특히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응소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 쌍용자동차

에디슨모터스는 29일 에디슨EV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동시에 자신들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 305억원에 대해 쌍용차의 출금을 금지해야 한다고도 청구했다.

만약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는 "언론에 보도된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계약해제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M&A 투자계약이 해제되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해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쌍용차는 "주요한 경영 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신속한 M&A 절차 진행을 통해 2022년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가 시한(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1년 4월15일부터 1년6개월 이내)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쌍용차는 전날(28일) 지난 1월10일 체결한 'M&A를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됐음을 공시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3월25일(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잔여 인수대금(2743억원)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탓이다.

그 과정에서 에디슨모터스는 18일 쌍용차의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4월1일로 공고된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해 왔지만, 쌍용차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쌍용차가 판단하기에 해당 사안은 M&A 절차 공고 이전부터 이미 거래소 공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익히 알려졌던 사항이었으며, 인수인이 이를 감안해 투자자 모집 등을 준비했어야할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입찰 또는 투자계약의 전제조건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쌍용차는 "만약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연장된 관계인 집회마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연기시 7월1일)만 허비해 재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상실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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