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게임 산업이 성장하면서 게임 IP(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관련 분쟁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해외 게임사와의 IP 분쟁은 해외 법원의 판결까지 나와야 하기 때문에 IP 분쟁은 쉽게 끝나긴 어렵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미너스게임즈(대표 전명진)와 룽투코리아(060240, 대표 양성휘)가 '열혈강호' IP로 분쟁이 붙었다.

도미너스게임즈가 룽투코리아에 '열헐강호' IP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 룽투코리아
'열혈강호'는 전극진·양재현 원작의 무협 만화로 지난 1994년 첫 연재 이후 28년간 만화뿐만 아니라 PC게임, 모바일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로 큰 인기를 끈 대한민국 대표 IP로, 도미너스게임즈는 지난 3일 '열혈강호' 기반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독점적 사업권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반면 룽투코리아는 지난 2018년 '열혈강호'의 한국 및 글로벌 지역 모바일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타이곤모바일(이하 타이곤)의 잔여 지분 전량을 인수하며 자회사로 편입시켜 '열혈강호' IP를 활용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에 룽투코리아는 위메이드(112040, 대표 장현국)의 위믹스 플랫폼을 통해 '열혈강호' 콘텐츠를 활용해 개발 중인 P2E 모바일게임 '열혈강호 on Wemix'를 사전 예약중이다.
이런 가운데 전명진 도미너스게임즈 대표가 룽투코리아에 '열혈강호' IP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
전 대표는 "현재 사전예약을 진행중인 룽투코리아의 '열혈강호 on Wemix'는 원작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게임"이라며 "블록체인 게임은 기존 게임과는 달리 계약 기간이 지나도 게임 내 자산이 사라지지 않는 특성이 있고, '열혈강호'라는 이름을 마케팅에 활용해 가상화폐를 홍보하거나 '열혈강호' 게임을 통해 토큰을 발행하는 것은 기존 룽투코리아 측이 허락받은 저작권의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별도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열혈강호' 저작권의 사용을 허락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혔으며 룽투코리아는 이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룽투코리아가 원저작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티저 페이지에 이어 사전예약까지 오픈을 단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도미너스게임즈의 자료 배포로 14일 룽투코리아의 주식은 전날인 13일 6390원에서 1480원 하락한 4910원에 마감됐다.
이에 룽투코리아는 법률 검토를 통해 기업 및 주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도미너스게임즈에 묻겠다는 입장이다.
룽투코리아 관계자는 "자회사인 타이곤이 '열혈강호' IP를 보유중이며, IP를 활용해 모바일게임과 사업에 관한 권한을 원저작자인 작가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인정받았다"며 "도미너스게임즈가 원저작자와 블록체인게임에 대한 독점 사업권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기존 당사자가 원저작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상충되는 부분이다. '열혈강호'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 개발 및 사업에 대한 적법한 권한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미너스게임즈에서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자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사업적 손해배상과 주주가치 훼손 등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도미너스게임즈의 전명진 대표는 열혈강호의 작가 전극진의 동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