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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 대손충담금 적립

개정안 올해 7월 시행, 동일규제 강화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3.02 18:40:57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오는 7월부터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일부 개정했다. 한도성 여신이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수시로 돈을 빼고 쓰는 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이 대표적이다. 

현재 2금융권 중에서는 신용카드사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 부문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이에 업권별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위가 규제차이 개선과 제2금융권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등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 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이 주요 골자다. 즉, 금융 소비자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도 충당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저축은행은 충당금 비율인 신용환산율을 올해 7월부터 20%로 맞춰야 하며, 내년에는 40%가 적용될 예정이다. 상호금융도 올해 20%로 시작해 내년은 30%, 2024년은 40%를 적용 받는다.

다만 신용카드사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은 현재 신용환산율 50%에서 내년 40%로 오히려 낮아진다. 이는 업권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사의 지급보증 전체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현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규제가 있는데, 이를 이외 지급보증까지 대상을 넓힌 것이다. 지급보증 신용환산율은 100%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며 "향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금번에 개정된 규정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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