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지난 25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쌍용차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0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쌍용차는 당초 지난해 7월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인수절차가 지연되면서 올해 3월1일로 제출 기한을 연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오는 4월1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049억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과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회생담보권(약 2320억원) 및 조세채권(약 558억원)은 관계 법령 및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전액 변제하고, 회생채권(약 5470억원)의 1.75%는 현금 변제하고 98.25%는 출자전환 하게 된다.
또 지배주주인 마힌드라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회생채권액에 대하여 5000원당 1주로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23주를 1주로 재병합하며, 인수대금에 대하여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수인은 약 9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관계인집회에서 이번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1.75%라는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회생채권 약 5470억원을 100억원이 안 되는 돈으로 변제되는 탓이다.
물론, 법원이 강제 인가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기업회생절차에서 관계인집회 당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지만, 법원이 파산 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쌍용차는 이번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해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어서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 말로 예정된 J100의 성공적 출시와 BYD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차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 자구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통해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해 채권자 및 주주 등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해관계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