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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적 감독 강화 '정기·수시 검사 실시'

현행 종합부문 검사체계 개편 '자체감사요구제도' 운영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2.14 17:29:14

금융감독원은 올해 건전성, 리스크, 소비자 피해 위험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정기·수시 검사를 실시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14일 '2022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현행 종합부문 검사에 주기적 정밀진단, 사전 리스크 예방 기능 등이 추가된 정기 및 수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업무계획은 지난달 금감원 '검사·제재 혁신방안' 간담회에서 공개했던 내용들을 반영해 검사 계획으로 수립했다고 전했다. 

먼저 정기검사의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검사 주기, 범위 등을 차등화하고, 수시검사는 사고 및 리스크 요인 등 특정 사안에 대해 필요에 따라 기동성 있게 실시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감원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는 "검사체계 개편은 실효성 있는 검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사후적인 업무 감사 이외에 이번 정기·수시검사는 건전성, 리스크, 소비자 피해 위험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전 예방적 검사가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는 검사 범위에 따라 종합검사와 부문 검사를 구분했지만, 개편된 정기·수시 검사는 감독목적과 검사 주기에 따라 검사범위를 차등화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첨언했다.

금감원은 검사 체계를 개편하며 신속한 리스크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체감사요구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자체감사요구제도'는 금감원 요구사항에 대해 금융회사가 감사를 진행해 이사회와 금감원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금감원은 회사 조치사항을 수용하되, 허위보고 시 직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 금융권역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급증, 권역간 리스크 쏠림현상 등 잠재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포착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내 상시감시 정례회의'도 신설한다.

아울러 리스크요인 조기진단과 대내외 소통도 개선해 현재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에만 한정된 '부동산금융 익스포져 통합관리시스템'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별 사업진행 상황과 PF대출·지급보증 등 여신현황 관리를 살펴보고, 보험업권에 대해선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위험지수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 측에 정보 채널담당자(소통협력관)를 지정하고, 금융회사 외부감사인과 정례협의를 확대 확대하는 등 시장과 소통채널 강화에 나선다.

금융상품 사후 관리 감독은 금융민원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감독·검사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고령투자자의 고위험펀드 가입현황, 보험상품 조기해지율 등 불건전 영업행위 의심지표 및 민원을 분석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선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 양극화 완화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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