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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돼야"

중소기업 어려움 겪을 때 '옴부즈만 제도' 이용하면 좋아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2.02.08 16:15:06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안 38건과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총 40건의 심의안건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21년도 활동결과'를 보고받고,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한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전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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