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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오는 21일 출시 '연 9% 금리 수준'

취급은행 앱 '가입 가능 여부' 9일부터 확인 가능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2.07 16:03:48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연 9.31% 금리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7일 연 9% 금리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최대 납입금액이 50만원이며, 만기 2년 상품으로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 2%, 2년차 납입액 4%를 지원한다. 즉 가입 고객은 월 최대 한도인 50만원을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을 저축장려금으로 받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장려금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지원해, 연 9.31%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은행 제공금리를 연 5%로 가정하면 이용 고객은 2년간 매월 50만원씩 납입 시 만기에 1298만5000원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만 할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직전 3년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안 된다.

이번 적금은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정식 출시 첫 주에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첫 주(이달 21~25일)에 가입자가 몰리는 것을 감안해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적금 취급은행들은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는 9월부터 18일까지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각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정식 출시 시 해당 은행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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