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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대율 단계적 정상화'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1.27 12:30:23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가계대출에 기존은행과 똑같은 예대율 115% 적용하겠다고 27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27일 인터넷전문은행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인터넷은행의 예대율 체계 및 대면거래 예외 사유 정비 등이 골자다. 아울러 은행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인터넷은행은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을 균형 있게 취급하고 일반은행과의 규제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대출금/예수금≤100%)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예대율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이 규제하는 예대율 적용 기준이 높아질수록 은행은 분모인 대출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은행의 예대율은 가계대출이 115%, 기업대출이 85%로 적용된다. 인터넷은행은 영업 초기인 점을 고려해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시 가계대출에 100%를 적용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가 적용된다. 앞으로 3년 유예기간 동안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한해 일반은행과 똑같은 예대율 115%가 적용된다. 단 개정 후 3년 둬 기존 대출은 현행과 같이 100%를 적용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는 확대된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적·기술적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곤란하거나 소비자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터넷전문은행도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실제 사업영위 여부 검사, 비대면 제출 서류(정관, 이사회의사록)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대면거래가 허용된다.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대면거래를 할 수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도 확대했다. 이에따라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 심사 △은행이 보유하는 비업무용 자산 등 보고 접수 △은행 주주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업무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다.

한편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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