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 녹음과 관련해 2차 보도를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19일 "MBC의 불법 녹음 파일 2차 방송에 대해 오늘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개요·주제·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취재 윤리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1차 방송에 앞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4일 "해당 보도는 공익을 위한 봄이 상당하다"며 일부 발언을 제외한 후 보도해도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선대본부는 이와 별도로 MBC 방송 제작을 주도한 장모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통해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장 기자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공개한 점을 문제 삼았다. 라디오 출연 전 서울의소리 등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부분이 공개됐다는 이유로 그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대본부는 "법원에서 공영방송인 MBC가 재판 과정에서 밝힌 약속을 지킬 것으로 신뢰하고 간접강제 규정을 넣지 않았는데 장 기자가 바로 위반해 버렸다"며 "가처분 결정문을 MBC 측 변호사 공개한 데 이어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선대본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160분 분량의 통화 녹음 34건이 추가 공개된 것과 관련, MBC에 공정한 방송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선대본부는 "MBC는 이 후보의 형수 욕설을 (김건희 씨의) 불법 녹음 2차 방송과 적어도 같은 분량, 같은 형식으로 다뤄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