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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 8월 연금저축·퇴직연금 미수령액 6969억원

미수령 연금 건수 여전히 75% 남아…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1.12.20 17:18:32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지난 9월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를 실시해 약 603억원을 가입자들에게 돌아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 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 찾아주기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연금 개시일이 도래했으나, 가입자가 연금수령을 신청하지 않거나 폐업·도산 등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미수령액은 6969억원이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지난 9~10월 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액 찾아주기를 실시했다. 해당 기간 동안 미수령 가입자들이 연금액을 찾아간 실적은 4만2000건으로 총 603억원 규모다. 이는 건수 기준으로 전체 미수령 연금 16만8000건중 25% 수준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연금액을 찾아주기 위해 각 은행은 지난 8월말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금 미수령자의 최신 주소자료를 제공받아 동 주소지로 연금수령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우편물 발송 대상은 △연금저축 13만6000건(6507억원) △퇴직연금 3만2000건(462억원)이다.

연금 개시일이 지난 연금저축 가입자는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폐업·도산 사업장의 근로자는 본인 미수령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대해 퇴직연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를 돕고자 금감원은 89개 기관과 연계한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연금포털에 가입 후 3영업일 경과해야 본인의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적연금 등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며 "은행권은 '미수령연금 찾아주기'를 계속 진행 중으로 수령 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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