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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발표 "총 대출 2억원 넘으면 DSR 적용"

'차주 단위 DSR 2단계' 6개월 조기 시행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1.10.26 19:41:47

금융당국은 26일 가계부채 증가를 줄이기 위해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은 26일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대출 만기도 축소돼 업계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한 대출 심사 강화로 △DSR제도의 실효성 제고 △2금융권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내년 'DSR 2단계' 조기 적용 "상환 능력 맞춰 대출"

먼저 금융위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먼저 상환능력 중심 대출심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당초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던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시기를 1월로 앞당겼다. 

금융당국이 차주단위 DSR 2단계와 3단계의 시행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겼다. ⓒ 금융위원회


앞서 지난 7월 시행된 '차주단위 DSR 1단계'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6억원 초과주택 주택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 1억원 초과에만 적용됐다. 

내년 1월부터는 2단계 대책으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DSR 40%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는 3단계 대책을 시작해 총 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DSR 40%로 줄어든다.

DSR에서 연간 원리금 계산에 사용되는 대출 만기기간도 축소된다. 현재 7년이 적용되는 신용대출의 경우 내년 1월부터 5년으로 줄어들고 비(非)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돼 DSR이 산정된다.

또한 제 2금융권에서 현행 60%였던 차주단위 DSR이 내년 1월부터 50%로 줄어든다. 

DSR 적용비율이 은행권보다 10%p 높게 설정된 이유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을 이용하는 차주의 특성과 소득 증빙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차주단위 DSR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별 평균 DSR 기준도 강화된다. 보험사(70%→50%), 상호금융(160%→110%), 카드(60%→50%), 캐피탈(90%→65%), 저축은행(90%→65%) 등을 모두 조이기로 했다. 

◆ 제 2금융권 가계대출 '맞춤형 관리' 실시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막힌 대출수요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시켰다. 우선 비·준조합원을 위주로 확대 되고 있는 상호금융권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예대율(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 산정 시 조합원 자격에 따라 대출가중치를 차등화해 적용한다.

또 차주단위 DSR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카드론 채무 금액을 내년부터 포함시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다중채무자 카드론은 24조8000억원 수준으로 지난 2019년대비 15.2% 상승했다"며 "이에 대한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 제한하거나 한도금액 조정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출 분할상환시, 인센티브 제공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신용대출 분할상환을 유도·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분할상환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목표치를 올해보다 상향 조정했다. ⓒ 금융위원회


우선 원리금을 나눠갚는 주담대 분할상환의 내년 목표치를 올린다. △은행은 올해 57.5%→60% △상호금융은 올해 40%→45% △보험은 올해 65%→67%로 모두 상향했다.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52.6%)이 주요 선진국인 영국(92.1%), 독일(89.0%), 캐나다(89.1%)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만큼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해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주담대에서 집단대출을 제외한 개별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도 신설했다. 지난 6월말 기준 73.8% 분할상환 비중을 내년에 80%까지 올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과 신용대출도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게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해준다.

신용대출은 총 대출액 40% 이상을 분할상환한다면 DSR을 산정할 때 일괄적용되는 5년 상환 만기가 아닌 실제 대출상품의 만기를 적용한다. 이로 인해 해당 차주는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가계부채 관리계획, 이사회 보고 의무화

금융당국은 금융사 가계대출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가계부채 관리 계획 수립 때 최고경영자(CEO) 및 이사회 보고 의무화되며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계획을 안분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관련 서류와 심사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후 개선 필요사항들을 정비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취급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실수요자를 위해 올해 4분기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대출 총량규제 한도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로 인정되는 경우 연 소득 규모의 신용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대책을 종합적으로 실행해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대책 시행에도 가계부채 급증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추가 관리방안 '플랜B'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플랜B는 △DSR 규제비율 강화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 △금리상승 상황을 가정해 대출한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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