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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결정 '서비스 신규가입 중단'

잔류 희망 직원, 은행 내 재배치 통한 고용안정 계획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1.10.25 14:18:23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으며 향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의 본사인 씨티그룹은 지난 4월15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전략 재편의 일환으로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비자금융사업 출구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당초 한국씨티은행 노사 모두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전체매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적절한 매각 상대를 찾지 못해 소지바 금융의 단계적 폐지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는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과 모든 제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지만, 여러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해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시티은행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행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계적 폐지 결정으로 한국시티은행은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 신규가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단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유명순 은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감독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 보호 및 소비자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씨티은행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시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금융당국과 관련된 사안은 공개할 수 없다"며 "다만 희망퇴직과 관련해서는 지난 23일 노조와 합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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