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한 아울렛이 쇼핑하러 나온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수영 기자
[프라임경제] 앞으로 쿠팡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받은 뒤 60일을 넘겨 대금을 정산하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과 고시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받은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 기한을 넘겨 대금을 줄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지연이율은 기존 특약 매입 거래 등과 같은 연 15.5%로 정했다.
예를 들어 상품대금이 1000만원일 경우, 정산을 하루 넘긴 61일에 하면 연이자 155만원 중 1일분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온라인 업체 중에서는 직매입 비중이 90%에 이르는 쿠팡이 대표적으로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백화점과 아웃렛, 마트, 편의점, TV 홈쇼핑 등도 적용 대상이다.
개정법에는 매장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자(판매수탁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판매위탁을 받은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판매수탁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했다면 이 법이 적용된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이들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