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보완 대책은 전세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국회
[프라임경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보완 대책과 관련해 전세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21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계부채 관련 질의에 "26일에 대책을 발표한다"며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로 규제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전세대출 관련 금리나 보증 문제,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잘 보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대출을 소득만큼으로 제한하는 개념으로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은행들이 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 대출'은 실수요 범위 안에서 대출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