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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면 최대 징역 5년…처벌법 오늘부터 시행

보호조치 당사자 한정에 사각지대는 한계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10.21 11:26:12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다.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흉기를 이용하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과 공포심 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접근하고 따라 다니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것도 해당한다. 이런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로 간주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처벌법 제4조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다.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다.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가 당사자에게 적용된다는 점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보니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는 등 추가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으로 피해자의 공포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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