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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첫 국감 'DLF 징계·가계부채·머지포인트' 쟁점

머지포인트 선불업 등록 거부…수사기관 고발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1.10.07 18:49:12

국감에 처음 출석한 정 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 경제 여건이 하향세로 돌아설 경우 굉장히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회


[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정감사다. 정무위는 이날 금감원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며, 가계부채와 머지포인트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원장에게 "우리은행 DLF 사건과 관련한 서울 행정법원 판결을 보면 우리은행의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금감원이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현재 우리은행 DLF 소송 관련 항소를 한 상태"며 "법원 1심 판결은 법령 적용에 있어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DLF 불완전 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비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의결했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 3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가지고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적용을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날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18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 관리 문제가 언급된 만큼, 금감원의 의견과 대책 마련 주문이 이어졌다.

정 원장은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경제 여건이 하향세로 돌아설 경우 신용대출이 굉장히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용대출에 대해선 저희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련된 제도를 바꿨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 민원 패스트트랙 도입 △전자상품권 거래 관련 제도 개선 △테마주·급등주 감시 강화 △코로나 19 금융지원 종료 대비 자영업자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금융지주 연결 기준 외화 유동성 규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대규모 환불 사태를 불러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대책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정 원장은 "머지포인트와 같은 사안이 처음 발생했으며, 운영회사가 본인들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해 법률적 검토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머지포인트에 선불업 등록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됐다"며 "우선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머지포인트 계좌 파악 등에 나섰다"고 답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선불업 등록대상이 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회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종합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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