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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로 아파트·빌딩 마련 20·30대 세무조사 착수

"청년 허탈" 국세청, 주택 구입자금 탈세·편법증여 세무조사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9.30 13:40:07

국세청이 부동산 열풍 등에 따른 자산 격차로 젊은 층의 상실감이 크다며, 관련 세무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세청이 '부모찬스'로 고가 아파트 등 재산을 편법 취득한 혐의가 의심되는 20·30대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해 명품사재기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30대 이하 사회초년생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을 보면 △고가 상가빌딩 취득 자금 등 편법 증여 혐의 155명 △허위 채무 계약을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 72명 △명의신탁이나 유상증자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 197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는 개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수익을 내면서 소득신고를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통해 소득을 감춘 혐의도 22명 있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부모로부터 주식을 편법 증여받은 2세 영아를 비롯한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 등 자금 흐름을 정밀 검증하는 한편, 주택뿐 아니라 상가 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 출처 조사를 시행하면서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재산 취득 자금으로 인정된 채무도 자녀의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편법 증여 행위를 막는다.

아울러 회사 매출을 누락하거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하고, 고액 자금 이체에 대해서는 차명계좌나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급격히 재산이 증가한 연소자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하여 납세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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