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프라임경제] 여야가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잠정 중단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여야 9명씩 총 18인 구성으로,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함께 다루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처리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다.
내년 초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대선 이전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4가지 법률과 관련된 언론 전반 사항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언론·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요청이 계속 있었다"며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고심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최종 합의일인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수차례 회동을 이어갔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정안을 상정 후 단독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고위와 의총 등 내부 마라톤 논의를 거쳐 결국 강행처리 입장을 철회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8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다만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과 언론단체 등의 반발은 물론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추진에 국제사회 반대 분위기, 청와대의 신중론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