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설치된 지난 2019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담, 조사‧심의, 징계의결 권고 건수. ⓒ 이은주 의원실
[프라임경제] 국가공무원 내부에서 성폭력 신고·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인력이 1명에 그쳐 피해자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 후 올해 6월까지 총 180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3건(상반기 14건·하반기 39건), 2020년 86건(상반기 38건·하반기 48건)이다.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41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인·피신고인 현황. ⓒ 이은주 의원실
신고센터는 전체 180건의 상담 내역 중 11건을 조사·심의해 6건을 성희롱으로 인정했고, 각 기관에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권고했다. 올해 조사·심의 3건 중 2건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담 내역 41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인이 국가공무원인 경우는 30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직이나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등 비국가공무원은 3명이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신고인은 8명이었다. 전체 신고인 중 3명은 2차 피해를 상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신고인이 국가공무원인 경우는 34명, 비국가공무원은 7명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이 의원의 지적으로 올해 2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을 개정, 처리 대상을 당초 '국가공무원 간의 성비위'에서 '국가공무원에 의한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로 확대했다.
신고센터 처리 대상은 확대됐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여전히 1명에 불과해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가공무원은 74만6000여명으로, 국가공무원이 아닌 자들까지 합하면 전체 처리 대상자는 대폭 늘어나는데, 상담사 1명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고 지적하며 "안정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2명 이상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