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SK(034730)의 반도체 회사 실트론 인수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의 사익편취 혐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 같은 결론을 내고 이르면 다음주 중 SK에 사측과 최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할 예정이다.
SK는 2017년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했다. 나머지 지분 49%는 같은해 4월 주당 1만2871원에 19.6%를 확보하고, 이외 29.4%를 최 회장이 매입했다.
하지만 SK가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30%가량 할인된 값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모두 사들이지는 않고 19.6%만 가져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연내 전원회의를 열고 SK와 최 회장의 사익편취 등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K 측은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해외 자본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