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본회의 일정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야가 오는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언론사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법'이 쟁점 법안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러한 내용의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던 법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을 30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일단 오늘 본회의는 연기하되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밀렸던 안건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30일 본회의에서도 팽팽한 대치가 예상된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하겠다고 여야에 통보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지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결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4시경 야당 반발에도 단독으로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언론재갈법'이라며 보도 제한 등 언론의 봉쇄·위축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맞서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