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작업부터 시키고 계약서를 뒤늦게 준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번 사례는 '선시공 후계약'이 만연한 조선 업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서면 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하도급 업체 1곳에 선박 블록 도장작업 83건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주지 않고 작업 도중이나 끝난 후 늑장 발급했다. 그마저도 양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제 3조)상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서면에는 위탁 작업 내용과 납품 시기·장소, 하도급 대금 등 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에 발주시스템(ERP)을 통해 선박 제조와 관련한 일을 맡기면서도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계약 금액이 일정 규모인데다 계약 내용 역시 명백히 구분되는 거래임에도 양 당사자의 날인이나 서명 없이 발주시스템으로만 이뤄진 거래 건들은 적법한 계약 서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