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와대는 지난 6월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28일 답변했다.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며 국적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고, 이에 31만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26일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국내 출생 아동에게 신고로써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들 아동이 국내 출생 후 정교규욕 이수 등으로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과 깊은 유대감을 가진 경우라도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단독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아동인권 차원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조기에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정체성을 더 빨리 함양하게 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해 지난 2005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후 △2018년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과제 선정 △2019년 국민인식조사 △2020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하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다른 국적 제도도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7일까지 온라인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청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입법 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단체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의견 청취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도 포함하는 국적 전문가 회의 및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