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택배를 분류해 차량에 싣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분류작업에서 해방된다. 근무 시간도 주 최대 60시간을 넘지 않게 돼 과로 위험에서 한걸음 멀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정부, 업계, 노조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국회에서 이같은 최종 합의 결과가 담긴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합의기구는 올해 안으로 택배기사를 모두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택배상자를 배송구역에 맞춰 나누고 차에 싣는 분류작업은 이른바 '까대기'라고 불리며 택배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현재 택배기사들은 오전에는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오후부터 배송작업에 들어가는데,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어난 시점에 두 작업을 모두 소화하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노조는 집하와 배송은 택배기사에게, 분류 작업은 택배사 업무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택배사와 영업점들은 이날 합의 계약 체결 이후 약 2개월 간 준비기간을 거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현장에 택배상자를 자동 분류해주는 휠소터 등이 없는 경우 택배기사 2명당 전담 분류 인력을 1명 씩 두기로 했다.
우선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올해 추석명절 이전인 9월1일부터 1차 합의에 따라 이미 투입한 인력 외에 1000명을 추가 투입하고, CJ대한통운도 1000명에 상응하는 인력·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은 일 12시간·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은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다.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근무 위험에 노출돼 왔다.
이번 합의로 택배사와 대리점은 4주간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이 평균 주당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구역 조정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합의기구는 주 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생연석회의 전임 수석부의장으로서 합의 과정을 이끌어온 우원식 의원은 "사회적 합의 도출과 더불어 합의 정신을 존중해 충실히 이행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지속해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