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택배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중재안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합의기구 전체회의에서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 화주와 소비자단체 등이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치고 과로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했다.
국토부는 중재안에서 내년 1월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안에는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아직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 도출된 것은 아니라 정확한 합의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를 앞두고 우체국 택배 노조는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와 관련한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 기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우정사업본부가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노사 협의에 의해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사회적 합의문에 담도록 요구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가합의를 타결한 만큼 오는 17일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업무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최종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