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전역지원서 접수)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10일 재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현역 군인이 의원전역을 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의 비위 사실 유무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감사원, 검찰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은 "다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현재까지 국방부 감사 결과는 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후라도 참모총장이 관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4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동안 퇴직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에 현역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