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51건의 법률안은 지난 5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먼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의 공포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도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사서비스와 가족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우리 사회의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됐고,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지만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다"며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이용자들로서도 가사 서비스가 표준화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 제정법은 가사노동자가 법체계 속에 편입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비롯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의안 심의를 마치고 부처 보고가 이어졌다. 부처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 평과를 보고했다.
또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보고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디지털, 신기술 인력 공급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기술, 신산업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경우 첨단 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는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인력 양성 성과를 내면 낼수록 기업에서도 청년에게도 도움이 되니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4년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법제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과제와 관련된 중요한 입법이 많이 이뤄졌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간에 긴밀히 협의하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외교부 차관으로부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환경 분야 국제 다자 회의로, 가장 많은 정상급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정상회의의 내용 뿐 아니라 홀로그램 영상 등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역량이라는 혁식과 방법 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남은 1년 마지막까지 국정 성과가 완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부터 입법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