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백신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선듯 하기 쉽지 않다. 바로 백신 부작용 때문.
지난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월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2만2199건으로, 백신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여러 건 게시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백신부작용 호소 국민청원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8일 답변했다.
정 청장은 답변에 앞서 먼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 예방접정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이상반응과 관련돼 신고된 모든 사례는 한 건도 허투를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현재 청원에서 주로 지적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망하거나 중증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이나 안내하지 않고, 아니면 치료비 지원 등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 것, 그리고 개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는지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주기 위해 지자체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중이다.
아울러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정 청장은 제일 답답해 하는 인과성 판단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일단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한다"며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해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해 보호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청장은 "코로나 예방저종에 대해 불안해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